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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
이용요금
재가급여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(금액)15%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, 75%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.
서비스종류
이용시간
본인부담금
목욕차량 미이용
60분이상
6,937원
목욕차량 이용(차량내 목욕)
60분이상
12,324
목욕차량 이용(가정내 목욕)
60분이상
11,11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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