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목욕

이용요금

재가급여는 일반대상자의 경우 이용한 총 급여비용(금액)15%를 수급자 본인이 부담하고, 75%는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지급합니다.

 서비스종류이용시간 본인부담금 
 목욕차량 미이용60분이상  6,937원
목욕차량 이용(차량내 목욕) 60분이상 12,324
 목욕차량 이용(가정내 목욕) 60분이상 11,110원
확대